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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 사업 규정

장학 사업 규정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재단법인 사랑마을의 장학금 수혜 대상자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장학금 종류)

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 장학금을 지불할 수 있다.

  1. 성적우수장학금 :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고 성적이 우수한 초, 중, 고, 대, 대학원생에 재학중인 학생
  2. 일반장학금 :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초, 중, 고, 대, 대학원생에 재학중인 학생
  3. 특별장학금 :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고 학교(총)장의 추천을 받은 초 중, 고, 대, 대학원생에 재학중인 학생

제 3 조 (장학위원회 조직)

  1. 장학금 지급 등 심사에 관한 심의를 위해서 이사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장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 위원장은 이사장이 된다.
  2. 장학위원회는 장학대상자 서류를 심의하고 수혜예정자를 이사회에 회부한다.
  3. 기타 장학 사업에 관한 사항을 사전 심의하고 이사회에 회부한다.

제 4 조 (장학금 지급)

  1. 장학금은 본인 또는 소속 학교에 지급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(친권자 또는 후견인)에게 지급할 수 있다.
  2. 수혜대상자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수업료 외에 생활비 등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  3. 이사회결의로 장학금 수혜가 결정되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15일 이내 지불한다.
  4.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2회로 분할 지급도 가능하다.
  5.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 5 조 (장학금 지급 중지)

학자금 수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.

  1. 제적
  2. 휴학
  3.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
  4. 수혜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.

제 6 조 (신청절차)

  1.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장학금 종류에 따라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기간안에 장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.
  2.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은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추천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.
  3. 당해연도 기관에서 학비보조를 받고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수혜대상자에서 제외한다.

제 7 조 (장학생 선발기준)

본 재단의 장학금의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.

  1. 성적우수 – 대학생(대학원생) [4.5만점에 3.5(B+)이상인 학생] / 중고 [학업성적이 우수한 모범 학생]
  2. 일반장학(저소득층가정부문, 다문화부문, 다자녀(3인이상)부문, 한부모부문, 목회자 추천 등) – 대학생(대학원생)
  3. 특별장학(일반 초, 중, 고, 대, 대학원 학교(총)장 추천에 의한 선정) (특수학교 포함)
  4. (전)대안학교 새벽나래 (전)교사 의 자녀 초, 중, 고, 대, 대학원생 중 이사회의 추천 및 의결을 받은 학생

제 8 조 (지급인원과 금액)

  1. 대학생(대학원생) 장학금 각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.
  2. 중, 고등학생 장학금 각 18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.
  3. 초등학생 장학금 각 17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.
  4.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 지급금액을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.
  5. 대학생(대학원생)이 기관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경우 금액을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.

부 칙

  1. (시행일자) 이 규정은 2007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  2. (시행일자)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  3. (시행일자) 이 규정은 2014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  4. (시행일자)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  5. (시행일자) 이 규정은 2021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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